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배상…실효성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10월 발생한 KT 통신 먹통사태 이후 오래된 손해배상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죠.<br /><br />반년 넘게 진행된 논의 끝에 정부와 통신사들이 결과물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, 금액은 확대된 것이 골자인데 소비자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0월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 사태, 결국 수장은 고개를 숙였고,<br /><br /> (지난해 10월) "유·무선 인터넷 단절 사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, 저희 KT를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"<br /><br />20년 된 낡은 통신사 손해배상 약관을 이참에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와 통신 3사가 약관 개정 논의에 들어갔고, 반년 넘도록 공회전을 거듭하다 뒤늦게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경우 배상기준 장애시간을 연속 3시간 이상에서 연속 2시간 이상으로 1시간 줄였습니다.<br /><br />또 배상 금액은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각각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와 8배를 배상하던 것을 모두 10배로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, 스마트폰의 도입과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피해구제 강화 차원에서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신청 없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되는 약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KT 사태 당시 약관 배상 기준을 넘는 보상안 발표에도, 피해자들의 반응이 싸늘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#약관 개정 #통신3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