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연 재판 교육감·부교육감 충돌…해직교사 특채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해직교사 부당채용'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당시 부교육감이 증언했습니다.<br /><br />법률자문을 받은 적법 채용이라는 조 교육감 측 주장과 어긋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.<br /><br />당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나와 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채된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는데, 이들에게 '해직교사' 프레임을 씌워 특채하는 건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증언입니다.<br /><br />그중 한 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했고, '공직후보자 사후매수'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특채 공모 조건이 내정자 '맞춤형'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'정치적 기본권 확대', '교육양극화 해소' 등의 목표를 현직 교사가 실현하기는 어렵단 점에서, 특정인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향후 감사를 통한 징계가 우려돼 조 교육감에게 '직접 정치적 책임을 져라', '관련 문서에는 교육감이 단독결재를 해야 한다'는 의견을 전했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조 교육감 측은 당시 특채가 법적으로도,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. 공개 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…."<br /><br />특채된 교사들은 면접 점수가 높았고, 자신의 측근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조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, 특채 과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조희연 #교육감 #특별채용 #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