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전화 개통할 때 싼 요금으로 계약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바가지를 썼던 경험 많으실 겁니다. <br /> <br />휴대전화 관련 민원 가운데도 계약 내용에 대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. <br /> <br />통신사와 대리점들의 불완전 판매 행태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0대 A 씨는 7개월 전 통신사 대리점에서 2년 약정으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만 원짜리 태블릿을 공짜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얼마 뒤 예상보다 5만 원 넘게 부과된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 대리점의 꼼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몰래 약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, 공짜라던 태블릿 값도 할부로 받아가던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피해자 : 지금 여태까지 제가 낸 거지만 이거를 36개월로 계산해버리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겠죠. 제가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않았다면….] <br /> <br />아버지 휴대전화를 대신 구매한 B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, 요금명세서엔 음악과 동영상 등 2만 원 넘는 유료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피해자 : 담당자분이랑 통화했는데 본인이 임의대로 부가 서비스 유료 부분을 추가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, 그 금액에 대해선 반환을 해주겠다고.] <br /> <br />통신사 측은 일부 판매점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통신사 관계자 : 대리점은 저희와 계약을 맺고 하는 사업자거든요. 교육도 하고 페널티도 주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….] <br /> <br />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고객을 속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은 모두 3천여 건. <br /> <br />3분의 2는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멋대로 바꾼 피해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년째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일선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선 계약 조건을 거짓으로 설명해도 대리점과 판매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: 1~2개 대리점, 유통점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50520020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