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부산대 병원 응급실에서 한 60대 남성이 자기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.<br> <br> 의료진과 환자들이 큰 변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 막으려고 3년 전부터 이른바 임세원 법이 시행중이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<br> <br> 배영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부산대병원 응급실 바닥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. <br> <br>한편에는 불에 탄 페트병도 보입니다. <br> <br>어젯밤 9시 45분쯤, 60대 남성 A 씨가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과 응급실 입구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. <br> <br>의료진이 소화기로 신속히 불을 꺼 더 큰 피해는 막았지만.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A씨는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. <br> <br>[소방 관계자] <br>"병원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불을 다 꺼주셔서. 병원이다 보니 (A씨) 치료도 병원 의료진들이 바로 하시더라고요." <br> <br>A씨는 응급실에 있던 부인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A씨와 부인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[부산대병원 관계자] <br>"아내가 응급실 왔는데, 치료가 잘 안된다고. 응급 진료 우선순위가 있는데, 환자가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." <br> <br>지난 15일엔 경기 용인 한 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아내가 끝내 숨지자 병원 조치가 미흡했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2018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'임세원법'이 시행됐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이연 /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] <br>"임세원법 나올 때 가중처벌하고 응급실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있지만 실효성을 못 봤기 때문에, 방침을 마련해야." <br> <br>의료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배영진 기자 ica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