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그럼 3년 전에 낙태죄가 폐지된 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요?<br> <br> 저희가 현장 사정을 취재해봤는데 여전히 혼란이 가득합니다.<br> <br> 여성들은 물론이고 의사들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.<br> <br>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처벌규정 폐지를 결정한 건 3년 전입니다. <br> <br>[서기석 / 당시 헌법재판관 (2019년 4월)] <br>"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." <br> <br>하지만 처벌 규정만 사라졌을 뿐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가 유전병이 있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등인 경우로 낙태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른 이유로 낙태를 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지만, 합법적 낙태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. <br> <br>의사들이 헌재 결정 뒤에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[조병구 /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보의사] <br>"의사 입장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무작위로 중절 수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떤 기준도 필요하거든요." <br> <br>후속 보완 입법이 없다 보니, 먹는 낙태약도 수입한 지 1년 넘도록 사용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부 여성들은 인터넷 등에서 불법 낙태약을 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<br><br>임신 주차에 따른 낙태 기준을 정한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있지만 1년 7개월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. <br><br>법과 의료체계 밖에 방치된 위험한 낙태를 줄이려면 후속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