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불법인가? 합법인가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<br /><br />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'로 대 웨이드' 판결을 결국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낙태 허용 여부가 각 주의 판단으로 넘어가면서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된 건데요.<br /><br />낙태에 찬성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,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50년 만에 뒤집힌 낙태권 판결…미, 대혼란 불가피 / 이경희 기자]<br /><br />반세기 동안 유지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건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을 심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.<br /><br />그러던 중 지난달 초 9명 대법관 중 5명의 찬성으로 낙태 합법화 근거가 된 '로 대 웨이드' 판례를 뒤집는 결정문 초안이 언론에 유출됐고 그날 이후 미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.<br /><br /> "낙태권을 위해 일어나라! 낙태권을 위해 일어나라!" "우리는 포스트 ROE(낙태권 보장법안)세대입니다. 우리는 낙태를 폐지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당시 대법원은 말 그대로 초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50여 일 만에 나온 실제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정부 시절 6명이 교체되며 짙어진 보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.<br /><br />판례를 뒤집은 대법관들의 판단 근거는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해당 판례 자체가 처음부터 매우 잘못됐고 그 결과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판결이 오히려 미국의 갈등과 분열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5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인 데다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낙태권 지지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판결을 앞두고 낙태권 보장 지지 여론은 크게 늘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여론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로 낙태 허용 여부가 각 주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혼란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즉각 낙태 금지 방침을 밝히며 불법임을 경고하는 반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다른 주에서 낙태 원정을 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켜주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아침부터 오클라호마에서 시행되거나 오클라호마에서 요청되는 낙태는 불법입니다."<br /><br /> "우리는 낙태 치료를 위해 다른 주에서 오는 환자들을 계속 보호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인권 전반에 대한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'로 대 웨이드' 판례 폐기에 동의한 보수성향 대법관 토머스 클래런스는 피임과 동성결혼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.<br /><br />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하며 의회를 향해 판결을 복원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낙태권을 지켜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선거국면 쟁점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후 1년 반 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와 후속 입법 작업은 제자리걸음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임신 중지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낙태죄 위헌 '입법공백' 계속…"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" / 나경렬 기자]<br /><br /> "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"<br /><br />66년 만의 결정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 결정을 내릴 당시 관련 법 조항 개정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낙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, 임신 중지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입법을 통해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뿐 아니라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냈어요.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들이 의사들과 상담할 수 있게 한다든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…"<br /><br />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의원들 사이 이견이 큰데다,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법이 없다보니,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은 물론 의료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수술 가능한 임신 기간은 병원마다 제각각이고,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출처를 알기 어려운 임신중지약을 구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성단체는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입법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처벌 조항이나 규제 조항이 추가되는 건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여성의 자기 결정권, 나아가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(임신중절 수술에)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를 승인해서 공식 의료체계 안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드는데…"<br /><br />현재 음지화돼 있는 임신 중지를 법 테두리 안에서 다룰 때,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앞선 리포트에서 미국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