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반려동물 등록하세요'…내달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'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'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·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·군·구청에 등록하는 것으로,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.<br /><br />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,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.<br /><br />#반려동물 #동물등록제 #반려견 #과태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