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<br> <br> 뉴스에이, 조수빈입니다. <br> <br>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대응이 어땠는지 진상을 규명하려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어봐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. <br> <br> 다만 열어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.<br> <br>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 청와대가 생산했다하더라도 이걸 공문형태로 다른 부처나 기관에 보냈다면,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.<br><br> 다시 말해 국회가 국방부나 해경에 공개를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이죠. <br> <br>당장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보낸 모든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민주당은, 여전히 정략적인 공세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 오늘 첫 소식, 전혜정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가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><br>행정안전부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"대통령실이 발송한 공문은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 된다"고 답했습니다.<br> <br>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회 재적 의원 2/3 이상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청와대가 부처에 보낸 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"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당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"며 "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"고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[하태경 / 국민의힘 의원(그제)] <br>"청와대에서 국방부에 내린 여러가지 보고문들, 공문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…" <br><br>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당내 TF를 가동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] <br>"국민의힘 쪽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인내해왔는데요.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겠다,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." <br><br>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"진상파악은 대통령 기록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"면서 "당장 국방부와 해경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"고 반격했습니다. <br><br>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여권의 "어리석은 장난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"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피격 공무원 유가족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이 철 <br>영상편집 강 민<br /><br /><br />전혜정 기자 hy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