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농림축산식품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등을 대상으로 시·군·구청에 등록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 달부터 2달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의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,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262232466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