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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수도관 끊은 아파트 입주회장...대법 "처벌해야" / YTN

2022-06-26 61 Dailymotion

다른 용도로 설치된 수도관이더라도 먹는 물을 공급받기 위해 이용된다면, 수도관을 끊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수도불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이라면, 음용수 공급 수도를 끊을 때 적용하는 수도불통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20년 상가 입주자들이 쓰는 상가 2층 화장실 수도배관을 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상수도관을 설치했지만, 상가 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상가 2층 화장실에만 수도관이 설치됐고, 일부 상가 입주자들은 해당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물을 쓴 뒤 물값을 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재판에서 상가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, 1·2심은 해당 배관이 수도불통죄가 규정한 수도 시설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62247458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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