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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'검수완박법' 헌법재판 청구...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/ YTN

2022-06-27 8 Dailymotion

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법' 시행을 앞두고,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법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 선고 전에 법 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'검수완박법'에 불복해,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,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·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로, <br /> <br />청구인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, 그리고 일선 검사 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'검수완박'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가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며,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….] <br /> <br />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두 축으로 이뤄진 '검수완박법'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, <br /> <br />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던 기존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줄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심리 과정에선 '검수완박법' 입법 절차에 헌법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'위장탈당'과 '회기 쪼개기' 논란 등이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은 행위라며 모두 위헌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법률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, 내용적 측면도 주요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제한된다면 형사 절차가 지연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도 '검수완박' 입법 과정이 심의나 토론 없이 진행돼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, 두 재판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71944275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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