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렇게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, 법무부와 검찰은 '검수완박' 법안 대응을 위해 마치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오늘 한동훈 장관과 현직 검사 등 총 7명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 9일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건 오는 9월 10일. <br> <br>이때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됩니다. <br><br>법무부는 시행 두 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><br>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. <br><br>청구인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 공판송무부장, 일선 검사 등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><br>법무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크게 4가지. <br><br>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'위장탈당', '회기 쪼개기', 본회의 과정에서의 법안 수정 등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의 수사와 재판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. <br>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필요하다면 제가 (헌법재판소에)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." <br> <br>헌법소원이나 탄핵 사건과 달리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인용, 기각, 각하 등으로 결론이 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