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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'검수완박법' 권한쟁의심판 청구...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/ YTN

2022-06-27 0 Dailymotion

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공포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, 이른바 '검수완박법'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어제(27일)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,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인으로는 한동훈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,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, 법무부는 입법 절차적 위헌성이 명백하고 개정법 내용 역시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, 위헌적 절차로 통과된 위헌적 법률 때문에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걸 바로잡고자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을 청구했다며 필요하면 직접 헌재에 나가 변론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 검찰청법·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되고, 보완수사 기능도 일부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·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80515353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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