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전 대통령 당뇨 이유로 서울대병원 입원 <br />건강 악화 이유로 검찰에 ’형집행정지’ 신청 <br />검찰 심의위원회,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 결정<br /><br /> <br />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울대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검찰이 지정한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,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건강 문제로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를 떠나 이곳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초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아예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검찰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3개월에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, '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'는 심의위원회 판단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는 등 형의 집행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멈추기로 하면서 당분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는데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우려면 95살이 되는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 석 달간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후 광복절 사면 논의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광복절 특사 논의에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핵심 야권 인사와 주요 기업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81907123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