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억울한 죽음"…민간인 유해 발굴 법적 근거 미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전쟁이나 국가 폭력 피해로 숨지고도 시신조차 찾지 못해 억울한 민간인 피해자들이 적지않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땅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40군데 남짓 되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발굴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7년 이곳 하천에선 정비 공사 중 유해가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전쟁 중 사망한 군인일 수 있어 국방부 유해발굴팀이 나섰는데, 확인 결과 6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민간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곳엔 최소 민간인 두 분의 유해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발굴 작업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.<br /><br />군인이라면 6.25전사자발굴법에 근거해 묻힌 유해를 조사하고 발굴할 수 있는데, 국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해는 수습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 "(군 유해 발굴은) 법의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져 있어요. 민간인은 그게 없어요. 한두 사람 전문가가 그걸 다 맡아서 나머지 일을 해야 되니까."<br /><br />국내 한국 전쟁이나 국가폭력으로 사망한 민간인의 유해가 묻혀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38곳에서 40곳 정도입니다.<br /><br />과거사정리법을 토대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목적의 유해 발굴은 가능하지만, 유해를 보관할 공간도 예산도 마땅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민간 유족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 "국가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치유를 재조명할 수 있고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들에 대한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"<br /><br />과거 국가가 국민에게 자행한 학살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한국전쟁 #국가폭력 #민간인유해 #과거사정리법 #진실화해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