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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·무주택자 건보료 산정시 주택대출 일부 제외

2022-06-29 18 Dailymotion

1주택·무주택자 건보료 산정시 주택대출 일부 제외<br /><br />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주택 대출은 건강보험의 재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일부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어제(28일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제외 대상 주택은 자가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, 임차는 전월세 평가금액 1억5,000만원 이하입니다.<br /><br />또, 자가는 대출액 60%, 임차는 30%를 건보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, 공제액은 각각 5,000만원, 1억 5,00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제외 대상 신청 접수는 모레(1일)부터 받고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#자가 #임차 #보험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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