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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입장차 여전…법정 시한 넘기나

2022-06-29 1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입니다.<br /> 노사가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, 공익위원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이 안에서 최종안을 내놓으라고 중재에 나섰습니다.<br />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심가현 기자!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네, 저는 지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 이곳에서는 노사가 모여 오후 3시부터 3시간 넘게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다, 지금은 8시까지 잠시 정회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양측이 3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, 공익위원들이 개입해 '심의 촉진구간'을 제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9,410원, 상한선을 9,860원으로 지정한 건데, 노사는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이로써 '최저임금 1만 원 시대'는 무산되고,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최소 2.7∼최대 7.6%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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