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 선다…피고인 권리도 보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폭력을 당한 아동이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일은 큰 고통이죠.<br /><br />그래서 진술영상만 녹화하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됐는데,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법무부가 대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곧 국회 입법도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성범죄 피해 아동의 2차피해를 막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법무부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헌법재판소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막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재판에 앞서 증인신문을 진행해 피고인이 미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증인신문에서 어른에게 하듯 따져 묻는 방식을 피하고, 아동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묻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아동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'입니다.<br /><br />이 절차를 거쳤다면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진술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아동의 트라우마나 공포감 등으로 법정 진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거보전 절차 없이도 진술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력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.<br /><br /> "전문적인 조사관이 필요한데…전국적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는 시설이나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…"<br /><br />반대신문권을 보장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두고 다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아동의 특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두루 고려한 개정안이지만, 어떻게 시행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성범죄 #피해아동 #진술영상 #트라우마_공포감 #헌법재판소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