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…12년만에 헌재 심판대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나라는 2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, 법에는 여전히 사형제가 존재합니다.<br /><br />사형제가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는데, 어떤 쟁점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.<br /><br />항소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사형이 확정되면 연쇄살인범 강호순, 유영철 등에 이은 60번째 사형수가 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'실질적 사형 폐지국'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사형제를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엽니다.<br /><br />부모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A씨를 대신해 천주교 주교회의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쟁점은 헌법 제110조 4항에서 사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,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입니다.<br /><br />모든 법률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근거해야 하는데, 합헌 측은 간접 인정된다고 보는 반면, 위헌 측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공익을 이유로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사형으로 얻는 공익이 막연한 만큼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과, 불가피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충돌합니다.<br /><br /> "헌법의 문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이 돼야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. 입법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는 별개…"<br /><br /> "형벌의 (범죄)억제력,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형 때문에 범죄가 더 발생 안 하거나 하는 실증적인 통계도 없거니와…"<br /><br />1996년과 2010년, 각각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사형제.<br /><br />만약 12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, 대체할 형벌이 무엇인지 또 다른 입법 논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사형제 #헌법재판소 #생명권 #헌법소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