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 대부분은 건강보험료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지만, 고소득 직장인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연 2천만 원 소득이 더 있으면 건보료가 5만 원가량 오릅니다. <br /> <br />고소득 프리랜서에게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장인 가운데는 월급 말고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를 받거나 이자나 배당소득, 또 사업소득이 있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부수입이 한 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원래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연 3,400만 원이었는데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45만 명으로 추산되며 한 달 보험료가 평균 5만천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2% 비중에 불과해, 98%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장인은 건보료가 변동 없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2차관 :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소득의, 월급 외 소득이 연 2,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오직 1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억대 수입을 올리는 프리랜서 등이 고용 형태를 악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, 사후에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도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올해 보험료 수입이 2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의 적립금 규모가 20조 원으로 여유가 있어 감소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건보료 개편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고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는 내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92236248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