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전 지역과 인천, 경기도 대부분과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고, 지방 일부에서 지정 해제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일부 '핀셋 조정'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끼칠 영향이 작은 곳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어느 지역을 넣고 빼는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일단 서울 전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도 일부 지역에서만 조정이 이뤄졌고, 인천 역시 변동은 없어 수도권은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제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았던 세종시 역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,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권을 먼저 보면 미분양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·중구·서구·유성구,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장·단기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대구 동구·서구·남구·북구·중구·달서구·달성군과 경북 경산시, 전남 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과 대부남동·대부북동·선감동·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고, 경기도 화성 서신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 주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,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가 9억 원 이하는 40%~50%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%까지 가능하고 규제지역과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 참가한 민간위원들은 주거 선호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상황이 매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301500430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