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9,620원' 최저임금 후폭풍…노동계 '투쟁'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 강행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5% 인상된 9,620원으로 의결했지만, 후폭풍이 거셉니다.<br /><br />표결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고, 소상공인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9,62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, 소비자 물가 상승률, 취업증가율 전망치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보다 5% 인상된 수준으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액수입니다.<br /><br />'1만원' 이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은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으로 평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다음달 2일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."<br /><br />경영계 단체들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편의점 업계 등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,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란겁니다.<br /><br /> "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5%를 과연 받을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…"<br /><br />이번 결정은 '법정기한 내 처리'를 강조한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데, 이미 표결과정에서 불참과 선포 직후 퇴장으로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적용은 부결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로 꼽힌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10만명에서 많게는 35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데,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위원회 #최저임금 #후폭풍_반발 #실질임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