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람 없는 거리에서 범행을 해도 현장체포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제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려던 교수가 구청 관제센터 CCTV에 포착됐습니다. <br> <br>조민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순찰차 두 대가 잇따라 골목길을 지나갑니다. <br> <br>잠시 뒤 경찰관들이 중년 남성을 붙잡고 순찰차로 데리고 가지만, 남성은 발걸음을 멈춥니다. <br> <br>경찰관이 차에 태우려 하지만 2분 가까이 버티다가 결국 뒷자리에 탑니다. <br><br>"식당 주차장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걸로 보이는 남성이 있다"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겁니다.<br> <br>경찰에 신고를 한 건 구청 직원이었습니다. <br> <br>구청 관제센터의 실시간 방범 CCTV 영상에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던 겁니다. <br><br>구청 관계자는 "남성이 한차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고, 이후 여성이 계속 거부하는데도 5분 가까이 신체접촉 시도가 있었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체포된 남성은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.<br><br>[목격자] <br>"주차장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.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." <br><br>남성은 출동 경찰관에게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고, 옆에 있던 여성은 제자라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채널A와 통화에서 자신의 "변호사와 얘기하라"면서도, 수 차례 요청에도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당사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조민기 기자 minki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