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 등으로 쉴 때 소득 지원 ’상병수당’ 시행 <br />코로나로 ’아프면 쉴 권리’ 부각…1년 시범 시행 <br />지급액 적고 대기기간 길어 실효성 지적도<br /><br /> <br />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'상병수당' 제도가 오늘(4일)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의 60%로 지급액이 크지 않고, 대기기간까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'상병수당'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유행 초기 물류센터 집단감염을 계기로 '아프면 쉴 권리'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끝에, <br /> <br />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달 15일) :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%를 지급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2개 지역씩 세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기간 7일,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. <br /> <br />종로와 천안은 같은 기준에서 대기기간만 14일,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로 늘렸고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기기간은 3일로 줄이고,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을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수당 자체가 최저 시급의 60%로 하루 4만4천 원에 못 미치는 데다,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기기간이 최대 2주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석재은 /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 : 고용보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의료보장에서 하느냐도 지금 사실은 관건이거든요,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요. 의료보장에서 하면 조금 더 포괄적인, 아픈 사람들 모두에게 소득 상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41656450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