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불야성을 이루는 강남의 유흥가 거리에서, 대리주차된 차량을 털어가는 사건도 많아 비상입니다. <br> <br>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자정이 가까운 시각, 모자를 쓴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. <br> <br>SUV 차량 앞에 멈춰서더니, 운전석 문을 열고 뒤지기 시작합니다. <br> <br>대리 주차 기사가 다가가자, 차 문을 닫고 자리를 뜹니다. <br> <br>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뒤지고 달아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달 22일 새벽 0시쯤. <br> <br>[대리 주차 기사] <br>"뭘 훔쳐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하고 도망가면서 제 팔을 꺾고 큰 대로변으로 뛰기 시작했어요." <br> <br>문을 잘 잠그지 않는 대리 주차 차량이 범죄 표적이 된 겁니다. <br> <br>이런 현상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두드러진다는 게 대리 주차 기사들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[대리 주차 기사] <br>"올해 1월에도 차키만 가져가서 (제가) 물어준 적 있어요, 70만 원.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차키를 다시 다 보관하고 있는 추세예요." <br> <br>대리 주차 차량이 훼손되거나 물건을 도난 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기사들이 지게 됩니다. <br> <br>[정경일 / 변호사] <br>"발렛 기사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되고, 절취범은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." <br> <br>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"자신의 차인 줄 알았다"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을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연수 <br>영상편집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최승연 기자 suung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