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타온 중앙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법은 40대 A 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부처 소속 5급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출장 신청을 해놓은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11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출장으로 업무 공백과 국가 기능이 저해됐지만, 가산금 등을 포함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0623165998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