둔촌주공 공사 재개 '청신호'…"쟁점 대부분 합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역대 최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지 80여 일만에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재에 나선 서울시는 주요 쟁점 상당 부분에서 시공사와 조합원들이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중재에 나선 서울시는 9개 쟁점 가운데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조합과 시공사업단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가지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…"<br /><br />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, 설계 및 계약 변경, 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 취하 등입니다.<br /><br />조합이 소를 취하하고 합의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한 뒤 이행사항이 완료되면 시공단은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80일 넘게 팽팽하기만 했던 갈등이 상당 부분 해결됐지만, 상가 분쟁 부분은 아직 입장 차가 첨예합니다.<br /><br />조합은 60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단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,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 손실 발생 시 조합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친 뒤에야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조합 측은 "시공사와 무관한 상가 건설사업관리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인다"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SH공사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.<br /><br /> "공사 중단이 장기화활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사업 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으며…"<br /><br />핵심 쟁점이 된 '상가 분쟁'과 관련해선 양측의 합의점을 쉽게 이끌어내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공사 재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둔촌주공 #서울시 중재 #조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