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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참변…굴착기라 뺑소니 처벌 못해

2022-07-08 37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굴착기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덮쳐 초등학생들이 숨지고 다쳤습니다. <br> <br>스쿨존이었고,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잡혔는데, 뺑소니죄도, 민식이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 이유를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, <br> <br>스쿨존 횡단보도에 국화꽃과 인형, 간식들이 놓였습니다, <br> <br>추모 글귀가 적힌 쪽지들도 붙었습니다. <br> <br>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달리던 굴착기에 치인 건 어제 오후 4시쯤. <br> <br>50대 굴착기 운전자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들을 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. <br> <br>이 사고로 5학년 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. <br> <br>[사고 목격자] <br>"아이들도 다 느낄 정도로 소리가 쾅 소리가 났는데, 그 차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랬으니까 알면서도 그건 지나간 거잖아요." <br><br>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굴착기 운전자를 붙잡았고,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민식이법은 물론, 뺑소니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등 혐의만 적용했습니다. <br><br>민식이법에서 가중 처벌 적용 대상은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돼 있는데, 사고를 낸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도로교통법에선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만 여기에도 굴착기는 빠졌습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굴착기들이 도로상에 많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용을 못 하고 있죠 법을." <br> <br>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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