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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반년째…일하다 죽는 노동자들 여전

2022-07-09 1 Dailymotion

중대재해법 반년째…일하다 죽는 노동자들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도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째입니다.<br /><br />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요,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.<br /><br />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·보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봅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지난 4일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노동자가 오수관 점검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그 다음날 밤 경기 안성의 공장에서는 철강선 이음부를 다듬던 60대 노동자가 감전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달 포천 골재장에서도 60대 노동자가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 집계로 추정하면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220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술단체·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업의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문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이익은 독점하되,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경영계는 외려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법 #노동자_안전 #시행령_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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