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 9개월<br /><br />방역 지침에 맞춰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6월,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"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"고 요청하는 버스기사를 향해 욕을 하고 승객들을 향해서도 "다른 차를 타라"고 고함을 지르며 15분가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또 A씨는 버스에서 내린 기사를 향해 우산으로 배와 어깨를 때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