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친일·블랙리스트 옹호? 해임 문체부 국장, 왜 이런 말했을까

2022-07-09 166 Dailymotion

2019년 10월 한민호(60) 전 문체부 국장은 파면당했다.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‘친일’ 발언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56조(성실 의무)와 63조(품위 유지)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다. 한 전 국장은 항소했고, 지난 4월 법원은 ‘잘못한 것은 맞지만, 징계 수위가 과했다’며 파면을 취소했다. <br />   <br /> 한 전 국장은 모든 ‘죄’를 씻고 문체부로 복귀하나 싶었지만, 지난 6월 15일 또다시 해임됐다. 새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이다. 그는 파면 당시 징계 이유서에 나온 말대로 “개전(改悛)의 정(뉘우치는 마음)이 없는” 공무원이었던 걸까. 지난달 30일 한 전 국장을 만났다. 징계가 없었다면, 이날은 그가 공무원 정년퇴임하는 날이었다. ‘친일·블랙리스트 옹호’ 발언 등 그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물었다. <br />   <br /> 정권이 바뀌고 해임됐다.  징계 취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징계 요구서를 보냈다. 이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, 징계위원들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그대로였다. ‘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’며 해임을 했을 거라고 본다.   <br /> 징계 이유는 파면 때와 달랐나. 똑같다. ‘성실 의무 위반’과 ‘품위 유지 의무 위반’을 문제 삼았다. (해임 징계에 대해)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할 생각이다. 정년도 끝난 마당에 해도 그만, 안 해도 그만이지만 “한민호 케이스가 전례가 된다”는 주변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.   <br /> 구체적인 징계 이유는. 국가공무원법상 ‘성실 의무’ 위반을 들었다. ‘근무시간에 페이스북 활동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’다. ‘성실’을 판단할 땐 ‘맡은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85620?cloc=dailymotion</a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