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단속정보 주고 뇌물' 공무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<br /><br />유흥주점 허가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공무원에게 2심에서는 벌금형만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,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청 공무원 A씨는 퇴직 공무원 B씨에게 특정 유흥업소의 허가여부, 단속전력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총 113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,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직해야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유흥주점 #단속정보 #뇌물 #벌금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