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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들, 온라인서 '잊힐 권리' 확대된다

2022-07-11 1 Dailymotion

아동·청소년들, 온라인서 '잊힐 권리' 확대된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동·청소년들이 온라인에 올라온 자기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현재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여 보호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소셜미디어에 '육아소통'을 검색해보니, 게시자의 자녀로 보이는 어린이들의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육아와 공유의 합성어, '셰어런팅'의 대표적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육아 경험 공유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악성댓글, 범죄 악용 등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도 같이 존재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내후년까지 아동·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권, 이른바 '잊힐 권리'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아동·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,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미숙합니다."<br /><br />이를 위해 내년부터 아동·청소년 본인이 올렸던 게시물을 지우거나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삭제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시범 사업을 통해 잊힐 권리의 적용 가능 범위나 연령, 행사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8살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만 14살 미만에 대해서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있는데, 만 14살 이상이면 당장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들이 도서관 이용, EBS 회원가입 등이 제한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나 지자체가 실질적 보호자가 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잊힐권리 #개인정보 #청소년 #셰어런팅 #개인정보보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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