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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회전·스쿨존 횡단보도에선 일단 멈춰야…내일부터 단속

2022-07-11 3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 했는데도 차량을 우회전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. <br> <br>내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더 강화되는데요, <br> <br>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솔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><br>[기자]<br>내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,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. <br> <br>지금도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내일부터는 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. <br> <br>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보행자가 못 건너는 상황이라면 지나갈 순 있지만, 차를 즉시 세울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. <br><br>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. <br> <br>주변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에 맞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 <br> <br>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. <br><br>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대학 캠퍼스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가 나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. <br> <br>그런데 내일부터는 이런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 <br> <br>이런 의무들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. <br> <br>사고로 이어지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갑니다. <br> <br>내일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는데요. <br> <br>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, 계도 없이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<br>그래픽 : 박진수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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