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법' 헌재 첫 공개변론…입법 절차 정당했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은 지난 4월 말 '검수완박법'이 통과된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2일)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, 변론은 언제 시작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'검수완박법'의 위헌성을 가릴 첫 변론은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이란,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법 제정 과정에서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,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소위 '위장탈당'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참여한 점,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숙고 없이 본회의에서 불과 몇 분 만에 통과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이 국회법에 따라 이뤄져 아무 하자가 없고, 법안이 소위에서 5차례 이상 논의돼 가결 과정 또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변론에 앞서 국민의힘,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첨예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주된 쟁점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이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본래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제1 교섭단체의 독자적 결정을 막겠다는 건데, 탈당한 민 의원이 조정위에 포함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만약 헌재가 이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,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법안 통과를 무효로 하긴 쉽지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헌정 사상 법률안 가결을 무효로 한 사례가 없고,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무효 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편 국민의힘 외에 법무부도 지난달 검찰과 함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시행 불과 두 달여를 앞두고 '검수완박법'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민형배 #헌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