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우회전 ‘일단 멈춤’ 단속 첫날, 1분에 2명꼴 위반…“헷갈려요”

2022-07-1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나 근처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죠. <br> <br>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많나봅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교통섬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는 시민들. <br> <br>발을 떼어보지만 버스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. <br> <br>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데도, SUV 차량은 멈추질 않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멈춰 세웁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오늘부터 우회전할 때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하거든요. 방금 같은 경우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간 거예요." <br> <br>오늘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 <br> <br>시행 첫날인 오늘 경찰은 계도 단속을 벌였습니다. <br> <br>취재진이 30분 동안 지켜봤더니 50대 넘는 차량이 규정을 어겼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1분에 2대꼴로 규정을 어긴 겁니다. <br> <br>운전자들은 규정이 모호해 헷갈린다고 하소연합니다. <br> <br>[배명순 / 서울 송파구] <br>"일시정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사람이 건너올지 안 건너올지 확실치 않을 때는 가도 되는지 불투명하네요." <br> <br>경찰에 규정을 되묻거나 항의하기도 합니다. <br> <br>[이흥재 / 경기 남양주시] <br>"코너에서 일시정지 했다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단 말이지. 난 그게 궁금했어." <br><br>[현장음] <br>"7월 12일 오늘 날짜부터 (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) 알려드리는 거예요. (네네)" <br> <br>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, 모르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[운전자] <br>"갑자기 택시가 멈춰서 깜짝 놀라고 했는데. (교차로) 횡단보도에 우회전하는 거 멈췄다 가는건 알았는데 이거는 몰랐거든요." <br> <br>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면서도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곧바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박찬기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dong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