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형제 12년만에 다시 심판대…헌법재판소 공개 변론<br /><br />수십 년간 '존폐 논쟁'의 대상이었던 사형제가 12년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(14일)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엽니다.<br /><br />청구인은 2018년 '부천 부모 살해 사건'으로 기소된 윤모씨로, 윤씨는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자,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위헌 결정으로 사형제가 폐지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앞서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1996년과 2010년,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, 당시 합헌과 위헌 의견은 각각 7대2, 5대4였습니다.<br /><br />#부천_부모_살해사건 #재판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