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에 규정된 '사형제'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'사형제'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번이 역대 3번째인데,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는 입장과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'사형제'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린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, 대심판정에서 '사형'을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공개 변론을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서, 헌재가 '사형제'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,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변론에는 지난 2019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'사형제'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과, 이해관계자인 법무부 측 대리인,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참고인들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변론의 쟁점은 역시,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돼 결과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사형제 반대 측은 생명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,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없다면서 절대적 종신형 등을 통해 범죄자 영구 격리와 흉악범 예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사형제 찬성 측은 사형이 죽음에 대한 공포 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형벌로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면서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자에게 잘못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라고 맞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변론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번이 3번째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도 '사형제'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는 모두 헌법에 합치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1996년에는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'필요악'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면서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2010년에는 흉악범에 대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,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41028384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