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커머스도 '머지 사태' 책임"…배상까지는 난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터진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한 소비자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회사와 경영진이 함께 배상하고 거래를 중개한 전자상거래업체도 일부책임을 지라는 게 골자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업체들이 무응답이거나 책임을 부인해 소송 없이 배상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무제한 20% 할인 서비스'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'머지포인트'.<br /><br />지난해 운영사인 '머지플러스'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가맹점을 음식점업으로 축소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바로 환불 신청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알고 환불 신청을 했더라고요."<br /><br />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5,000여 명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, 그 결과, 소비자원은 운영사 머지플러스에게 조정 신청자의 잔여 포인트 등 22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그 계열사 '머지서포터'외에 권남희 대표,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개인도 연대 책임을 지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 "이 회사들은 사실상 폐업 상태고… 회사가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라든가 중대한 법 위반인 경우에는<br />이사 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…."<br /><br />카카오와 같은 판매 업체, 티몬, 위메프 등 판매를 중개한 플랫폼들에게도 소비자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책임 한도를 각각 20~60%로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이번 조정으로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란 점입니다.<br /><br />경영진이 구속된 '머지플러스'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, 판매, 중개업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, 소비자들은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머지포인트 #권남희 #소비자원 #전자상거래업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