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, 개인정보 한 번만 유출해도 파면 가능<br /><br />'n번방' 사건,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 등에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(14일)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, 해임할 수 있게 한 '공공부문<br /><br />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'을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작년 발생한 '이석준 사건'이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석준은 당시 전 여자친구 자택을 찾아가 여성의 모친을 살해했는데, 경찰조사에서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해당 정보를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#개인정보 #개인정보보호위원회 #이석준 #공무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