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는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가 어제(14일) 열렸습니다.<br /> 강제징용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배상과 사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.<br />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,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이 올가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 개선이 힘들 것이란 우려 속에 열린 2차 민관 협의회.<br /><br /> 자산 현금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'대위변제'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 피해자 측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가해 기업의 참여는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영환 /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