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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구간 개편...종부세 '가액 기준'으로 전환 / YTN

2022-07-15 1 Dailymotion

다음 주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15년 만에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가액 기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근로소득세 수입은 2008년 15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47조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고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물가가 올라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, 세금은 많이 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가령, 소득세 과표가 4,500만 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3% 오르고, 그해 물가도 3% 상승하면 사실상 실질 과표는 변한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4,600만 원 초과분은 종전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, 정부는 15년 만에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,200만 원 이하, 4,600만 원 이하, 8,800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[김우철 /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: 물가 상승분을 과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고요. 물가 연동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방식으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주택 중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각각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%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152208444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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