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'강릉 지인 아들' 우 모 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우동명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우 위원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강릉시 선관위의 자체 선정으로 위촉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 씨를 추천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강릉에서만 4선을 역임했는데, 자신의 지역구 관할 선거관리위원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 채용에 추천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국회법상 국회의원 윤리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거나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인사채용자가 직접 지인을 채용한 경우가 아닌 만큼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161438415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