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아파트 단지에서 맹견이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장면, 너무 잔인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는데요.<br> <br> 당연히 안락사 시킬 줄 알았던 이 개, 검찰이 안락사를 일단 중지시켰습니다.<br> <br>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아파트 단지에서 몸무게 13kg이 넘는 개에 쫒겨 달아나는 8살 아이. <br> <br>도망치다 넘어진 아이는 2분 동안 목과 팔다리 등을 물렸습니다. <br> <br>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떼어냈던 택배기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. <br> <br>[김건휘 / 아이 도운 택배기사] <br>"(아이가) 피가 막 범벅이 됐길래 자세히 쳐다보니까 개가 애 목을 물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. 정말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<br> <br>어떤 주민은 현장을 외면했지만, 택배기사는 아이의 외침을 듣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김건휘 / 아이 도운 택배기사] <br>"아직도 그 애 목소리가,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쓴 거잖아요." "'살려주세요. 제발요. 한 번만요.' 이러더라고.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." <br> <br>사고 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유기견센터에 보냈던 개는 검찰에 안락사를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검찰이 사고견의 안락사 진행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고견이 안락사를 시킬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이 정당하다는 거를 소명할 만큼의 자료를 더 추가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. 우리는 처음에 올리면 오케이 될 줄 알았는데…" <br> <br>경찰은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이미 포기했고 사고견이 사람을 다시 해칠 수 있는만큼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안락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황규락 기자 rocku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