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8년 7월, 초등학교 직원 A 씨 극단 선택 <br />교장 폭언에 시달려…"처음 맡은 업무 실수 탓" <br />인권위·시 교육청 "교장 언행이 사망 원인 아냐"<br /><br /> <br />교장 폭언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직원이 극단 선택을 한 지 4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에서 신고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도 학교 내 갑질 문제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7월, 초등학교 직원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1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2017년 9월,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직한 뒤부터 교장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처음 맡게 된 업무에서 몇 차례 실수한 것이 발단이라는 게 동료들의 진술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동료 직원 : 교과서 때문에 (교장이) "네가 알아서 해야지"라며 격하게 소리 지르고 그랬죠. (A 씨가)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도저히 못 있겠다고….] <br /> <br />결국, A 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지만, 교장 언행이 A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법원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된다면서,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남편 : (가족들이)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죠.] <br /> <br />학교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9월, 강원도 태백시 고등학교에서도 교장 횡포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11월 대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선 이사장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대전 사립고등학교 이사장 : 아, 왜 이런 대가리가 안 돌아 왜,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!] <br /> <br />교육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, 최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지만, 교육부 차원에서 갑질 행위에 중징계가 이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<br />[알려드립니다] "교장 폭언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"...끊이지 않는 '학내 갑질'"<br /><br />본 언론사는 지난 7월 교장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4년 만에 판결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"고인의 사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, 망인의 극단적 선택에는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"고 알려왔습니다.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70507184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