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송환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북한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건 없고, 북측에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의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어민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은 이들이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추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은 대법원과 헌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 주민을 외국인 지위에 준해 개별법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이에 따라 추방 근거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들은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며,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,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지금까지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은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,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171237134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