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노선버스 교체시 '저상버스' 도입 의무화<br /><br />내년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대·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·시행규칙' 개정안을 내일(19일)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새 시행령·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·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대·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#노선버스 #저상버스 #교통약자 #국토교통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