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인하대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교육부가 교내 CCTV 증설, 야간 출입 통제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. <br> <br>[피의자 A 씨(어제)] <br>"(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?) 죄송합니다." <br> <br>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사흘째 이어가며 숨진 여학생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건 현장의 창틀과 건물 벽 등 에서 지문, DNA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떠밀었다는 증거가 없어 일단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고의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 살인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.<br> <br>준강간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준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.<br> <br>[인하대 학생] <br>"같은 꿈을 꿨던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학교나 국가에서 법 등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" <br> <br>학교 측은 피의자 A씨에 대해 퇴학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,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를 막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교육부도 교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야간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인하대 교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은 유족 측의 의견에 따라 오늘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