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 십여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정확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10월 17개 시·도 교육청이 사상 처음 발표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이나 외제 차를 사거나, 위장업체 등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등 수천 건의 비리가 적발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사립유치원 재정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,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들은 사상 초유의 '유치원 개원 연기'로 맞서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덕선 / 당시 한유총 이사장(2019년 1월) :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힌 이 시점에서 유치원의 폐원이 줄지어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개원 연기를 이끌었던 이덕선 당시 한유총 이사장도 당시 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기와 사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47억 원을 받아낸 뒤 위장업체들을 통해 교재와 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 14억 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딸 이름으로 된 체험 학습장 시설비와 한유총 연합회비 명목으로 교비 수억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3년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이름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으로 교비 4억5천여만 원을 전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이 전 이사장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단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고, <br /> <br />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빼냈다는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를 기각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이사장 측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이덕선 전 이사장 측 변호인 : 무죄 부분이 있기 때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822185589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