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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항만회사 아들 취업 청탁' 전 해경서장 유죄 확정

2022-07-19 11 Dailymotion

'항만회사 아들 취업 청탁' 전 해경서장 유죄 확정<br /><br />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형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청탁을 들어준 회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서장 시절인 2017년 "아들이 놀고 있어 걱정"이라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비정상적 채용 절차와 해양경찰서장의 아들이 아니면 채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항만회사 #채용청탁 #징역형 #뇌물수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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